뷰페이지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0 14:24
업데이트 2023-04-20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월-집유 1년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6월-집유 1년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3.4.20.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