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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만 10배… ‘넘사벽’ 수임료[로펌 전성시대(중)]

착수금만 10배… ‘넘사벽’ 수임료[로펌 전성시대(중)]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21 01:02
업데이트 2023-04-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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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임료에 소송 접는 서민들

팀 단위 대응… 양극화 현상 뚜렷
일반 소비자 상대적 박탈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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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중소업체 대표 A씨는 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로펌 측이 제시한 수임료는 ‘착수금 5000만원에 재산 분할 관련 성공보수 10%’였다. 통상 550만원 수준인 착수금의 10배 가까운 돈을 쓰기는 그도 부담스러웠다. A씨는 “꼭 이기고는 싶었지만 져도 못 돌려받는 착수금으로 수천만원을 쓸 순 없었다”고 말했다.

법률시장이 대형 로펌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 로펌과 그 외 변호사 사이 수임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수임료 절대 액수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대형 로펌의 영업 행태가 결과적으로 법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양적·질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전문가 비용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와 달리 ‘공정 비용’ 같은 기준이 따로 없어 변호사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서초동 법률시장에선 부가세 10%를 포함한 소위 ‘330만·550만·770만원’ 수준의 ‘염가 수임료’가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일부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대형 로펌은 이혼이나 상속, 형사 사건 등의 수임료가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건을 의뢰한 기업 총수가 가석방만 돼도 일반 변호사 수임료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건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대형 로펌의 수임료가 착수금 단위부터 다른 이유는 우선 팀 단위의 대응 방식 때문이다. 대형 로펌은 분야별로 최소 수명에서 최대 수십명씩 변호사팀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상대 변호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식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학병원에서 교수급 의료진에게 암 진단을 받는 비용과 동네의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는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실력 차이, 사건의 질적 차이도 있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판사·검사·공직자 출신의 이른바 전관 영입 비용은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다. 한 전관 변호사는 “모 대형 로펌에서 세후 월 5000만원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편히 일하자는 생각으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대형 로펌들은 전관을 앞세워 사건 자문 외에도 각종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이 부당하고 과도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년 새 홍기만 전 서울고법 판사, 진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오규성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승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황은규·신원일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쟁쟁한 전관들을 줄줄이 영입했다.

영향력이 큰 대형 로펌이 수임 분야를 다방면으로 넓히는 사이 중소 로펌 등은 인지도 확보를 위해 인터넷포털 광고 등에도 비용을 쏟아붓는 추세다. 이러한 광고비는 결과적으로 수임료 형태로 다시 법률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대형 로펌과 그 외 변호사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결과적으로 법률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2%의 법률서비스 차이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승패를 결정짓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로펌 규모나 수임료 절대 액수 차이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2023-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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