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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갖고 노니까 좋냐” 20대 여직원 스토킹한 40대 집유

“사람 갖고 노니까 좋냐” 20대 여직원 스토킹한 40대 집유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4 09:59
업데이트 2023-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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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같은 직장의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동구 직장동료인 B씨(26·여)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파손해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고 말하며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인 8일 A씨는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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