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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코인, 증권성 첫 인정될까

檢,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코인, 증권성 첫 인정될까

김중래 기자
김중래,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4-26 01:25
업데이트 2023-04-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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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핵심… 10명 재판에
업계 “금융당국 방치,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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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유튜브 캡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유튜브 캡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25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고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팔린 코인이 재판을 통해 증권성을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이 사건 관련자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 알고리즘 자체가 허구였다고 봤다.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쯤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최종 확인했는데도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 고정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트레이딩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거래와 특정 가격 주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으로 가격 고정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서 테라·루나 버블이 붕괴했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와 일당은 폭락 전에 루나 코인을 매도해 약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전혀 관계없고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루나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지를 놓고도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했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계약 내용이 증권에 해당되면 형태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해당(루나) 코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모호한 입장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면 지금껏 등록되지도 않은 증권이 사고팔린 것을 방치한 셈이 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피해 발생 때까지도 판단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래·황인주 기자
202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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