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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년 10개월 실형 확정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년 10개월 실형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29 09:20
업데이트 2023-04-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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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연합뉴스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지난 2021년 12월 구속됐다.

한편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권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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