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1 10:20
업데이트 2023-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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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인 B·C씨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옷까지 모두를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그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A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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