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

[속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1 15:54
수정 2023-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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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도
법원 들어서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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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6.1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6.1 뉴스1
검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은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32)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박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있는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루는 ‘운전자 바꿔치기 때 만취였던 것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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