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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인 줄 알았는데”…‘약국 성지’서 무면허 종업원 덜미

“약사님인 줄 알았는데”…‘약국 성지’서 무면허 종업원 덜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18 16:42
업데이트 2023-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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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유사 사례들 벌금형…판매 횟수·규모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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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이른바 ‘약국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손님에게 증상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의약품을 판 종업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사·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의약품 3통을 골라 손님에게 건네고 총 5500원을 결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와 같은 일반 종업원은 약사 등에게 복약지도를 받아 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의 신분을 손님이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고 일하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유 판사는 “A씨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의약품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처방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 위법 판매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온라인 판결문 열람 시스템 검색 결과 지난 2년간 A씨 사례처럼 무자격 종업원이 약을 판매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15건이었다. 모두 3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 규모는 해당 종업원의 판매 건수와 총금액에 따라 달랐고, 특히 의사 등의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사의 지도 없이 판매한 경우 더 높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약사·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하고 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건 등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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