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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숨지게 한 2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9 11:11
업데이트 2023-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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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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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오랜 기간 괴롭혀 온 중학교 동창생을 끝내 목 졸라 숨지게 하고 폭행 혐의를 동창생의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뒤집어씌우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원)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B씨가 숨지기 얼마 전인 지난해 8월 15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A씨로, 그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B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B씨도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시간대에 정작 B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 아버지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B씨의 소재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금융계좌 거래내역, 주변인물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동창생인 B씨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괴롭혀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왔다.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도 A씨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힌 뒤 B씨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괴롭힘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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