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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위증 입맞춘 간 큰 마약사범…한 통의 편지로 발각

수감중 위증 입맞춘 간 큰 마약사범…한 통의 편지로 발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9 14:19
업데이트 2023-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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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마약사범들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주고 받고 입을 맞춘 후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가 적발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진술이 같은 시점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들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나머지 공범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B씨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수사 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진술을 번복할 테니 증언을 일치시켜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편지 발신자인 B씨는 별건의 강도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마약 혐의까지 발각되자 선처받기 위해 A씨 등 다른 공범 3명을 제보했으나, 정작 자신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범죄는 속성상 범행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범들이 짜고 허위 진술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치소 편지 확인 등을 토대로 범행을 밝혀냈고 피고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마약 혐의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한 마약 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 4명의 위증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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