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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대법, 與의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독립 훼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9 16:37
업데이트 2023-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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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대법원의 현대차 노조 판결을 두고 비난이 나오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 4명이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공동 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 박기 판결”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 15일은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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