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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1 16:30
업데이트 2023-06-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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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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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등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7월 26일에 음주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B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C씨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앞으로 지나가자 그를 끌고 와 범행했고,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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