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59억원 챙긴 ‘5종목 하한가’ 카페 운영자 영장 청구

檢, 359억원 챙긴 ‘5종목 하한가’ 카페 운영자 영장 청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07 02:08
업데이트 2023-07-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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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주문으로 주가 띄워 부당이득
‘9300억 피해’ 기업사냥꾼은 구속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면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을 포함해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이날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9명도 재판에 넘겼다. 중복된 2명을 제외하면 10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중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52)씨를 비롯한 디아크 경영진과 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45)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씨가 가담한 두 건의 주가 조작으로 13만여명이 93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허위 공시로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해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 취득한 453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도 완료했다.
강동용 기자
202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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