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크라 불법참전·뺑소니’ 이근 1심 집유

[포토] ‘우크라 불법참전·뺑소니’ 이근 1심 집유

입력 2023-08-17 13:42
수정 2023-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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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39)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튜버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같은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재판에서 이 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이 씨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사건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한차례 폭행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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