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도피’ KH그룹 회장 도운 임직원 1심서 1년형

‘황제 도피’ KH그룹 회장 도운 임직원 1심서 1년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05 02:06
수정 2023-09-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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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배임·600억대 횡령 의혹
“둘 범행에 배 회장 해외 도피 지속”

4000억원대 배임 및 600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54·구속) KH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 도피 및 도박방조 혐의를 받는 이모(32·구속) 수행팀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배 회장의 해외 도피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배 회장과의 인적 유대감을 감안하면 현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부회장이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돌고, (배 회장에게 전달한) 금원 총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한다”면서 “이로써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을 즐기며 부족함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두 사람이 받은 범죄 대가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 장 판사는 “우 부회장은 주로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왔고, 이 팀장은 2017년 수행비서로 입사해 세전 3600만원을 받다가 배 회장 국외 도피 직전에는 연봉 97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다시 1000만원이 인상됐다”고 했다.

이 팀장은 해외 현지의 호화 리조트나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받았지만, 이 팀장이 도박과 관련한 전과 등이 없어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도박방조’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됐다.
2023-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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