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명의는 ‘남편’, 수익자는 ‘본인’
법원 “남편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 면책돼”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해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편 명의로 가입했던 총 3건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이씨 본인이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과 관련 형사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남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1·구속)는 2019년 경기도 한 계곡에서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보호 장비 없이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부작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계곡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며, 보험사기 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지급 거절’을 통보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단순 변사’로 조사가 끝났던 남편의 사망이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이날 판결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소송 제기 2년 10개월여만에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보험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