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가려 한 경찰관… 2심도 실형

부하직원 추행하고 모텔로 끌고가려 한 경찰관… 2심도 실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06 15:43
업데이트 2023-09-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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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스토킹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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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부장 허양윤·원익선·김동규)는 6일 전직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감이던 지난해 8월쯤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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