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사업가에 5000만원 받아
전당대회 캠프 자금과 합쳐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실장이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실장이 이 돈과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런 살포 행위를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이 전 부총장이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 전 실장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게 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2023-09-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