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 7개월만에 1심 재판 종결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 7개월만에 1심 재판 종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9-15 17:17
수정 2023-09-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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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 구형…1심 선고 12월 22일 예정
검찰, “법관의 도리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
양 전 대법원장, “우습지조차 않아, 사법부 초토화”
공판기일만 277차례, 기소 후 4년 7개월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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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후 4년 7개월 만에 277차 공판을 끝으로 1심 재판은 종결됐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인 피고인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본기업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했다”며 “재상고 사건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정부 판결에 관한 번복을 언급하며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최고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의 사건정보 등 동향을 수집한 사실, ‘물의 법관’을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한 사실 등도 주요 공소사실로 거론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변호인 최종 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증되지 못한 수사 증거가 외부로 유출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해 법조인들에게 편견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법행정에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검토한 바 없고 법관 윤리에 관해 인사조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검토 법관의 선정 역시 전적으로 실무자인 인사심의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검찰도 비판했다.

이어 “검사 70~80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우습지조차도 않다”고 한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20여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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