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두번 못 갈까”…시민 무차별 폭행한 ‘가석방’ 60대

“감방 두번 못 갈까”…시민 무차별 폭행한 ‘가석방’ 60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22 17:29
업데이트 2023-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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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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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여러 건의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또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특수협박·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A씨는 가석방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시행사 직원에게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다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이마로 직원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공사 현장 철제 가림막을 내리치며 “나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한 번 구치소 갔다 온 놈이 두 번 못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사장을 카운터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20대 종업원을 폭행하고, 종업원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종업원의 목 부분을 휴대전화로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업원에게 “너 잘 걸렸다. 나 얼마 전에 가석방됐다”며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수원시 한 공원에서 행인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던 75세 노인에게 욕설을 하며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로부터 나흘 뒤 이웃인 78세 노인이 인근 노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고 오해해 노인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해 항의한 노인의 딸도 함께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반복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 수법,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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