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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속재산 저가거래는 증여···명의신탁 아냐”

法 “상속재산 저가거래는 증여···명의신탁 아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28 07:00
업데이트 2023-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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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시가의 4분의1 가격으로 남편 동생에게 우회해 넘긴 저가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서울 잠실과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A씨의 형수인 B씨는 2014년 11월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C사의 주식 2500주를 세 사람에게 총 1억 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주식을 매수한 세 사람은 이듬해 2월 이 가격 그대로 A씨에게 다시 넘겼다. 결국 B씨의 주식이 남편 동생인 A씨에게 양도된 것이다. C사는 B씨의 남편이 설립한 회사이며, B씨 남편 사망 후 A씨가 물려받아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 회사 지분은 A씨와 B씨 남편 등 총 4형제가 각각 25%(2500주)씩 보유한 상태였다.

세무당국은 B씨가 양도한 주식 시가가 7억 8693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저가양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해 1억 927만원의 증여세를 A씨에게 고지했다. B씨에게도 495만원의 증권거래세와 2억 435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A씨 등은 개인사업체였던 C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B씨 남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B씨 남편 사망으로 인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B씨 남편이 사명했을 때 주식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B씨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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