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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바지에 손 넣고 입맞춤도… 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치매노인 바지에 손 넣고 입맞춤도… 복지센터 운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30 10:09
업데이트 2023-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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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으나… 法 “CCTV 보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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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B씨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 온 A씨는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 입맞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 줬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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