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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