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민정수석”...‘재판 청탁’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1심 유죄

“아빠가 민정수석”...‘재판 청탁’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1심 유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0-18 13:46
업데이트 2023-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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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문자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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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공무원들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공정성 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한 이에게 수수한 이익을 반환한 점, 김씨가 형사 재판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김 전 민정수석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해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아들 김씨가 회사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신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등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자진 사퇴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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