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유죄 나오자 한 말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유죄 나오자 한 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27 11:21
업데이트 2023-10-27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뉴시스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뉴시스
유치원 원생들 급식에 가루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상훈 이상훈 조성필)는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다음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