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공탁금 받아 주식 투자한 변호사 벌금형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공탁금 받아 주식 투자한 변호사 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2 17:42
업데이트 2024-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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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0대 변호사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사기 혐의는 무죄...예비적 죄명 ‘횡령’은 인정

자신이 맡은 형사 사건 의뢰인 가족에게 공탁금 받은 뒤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쓴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예비적 죄명 횡령)로 기소된 60대 변호사 A씨 항소심에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인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횡령에만 벌금형을 내렸다. 예비적 죄명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9월 형사 소송 의뢰인인 남편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명목으로 1300만원과 7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주식 매입 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공탁을 걸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공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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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서울신문DB
하지만 그는 받은 공탁금 전액을 주식 거래 계좌로 송금했고, 실제 공탁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000만원만 신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2000만원을 공탁금에 쓸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기 혐의를 유지하되 공사장을 변경해 예비적 죄명(횡령)을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면서도 “공탁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동의나 피해자와 협의 없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탁 취지에 반한다”며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고 했던 의사나, 다른 사람 재물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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