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산 뒤 출생신고 없이 살해
서울신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였다”면서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자녀가 있으며, 어쩌면 피해자들의 동생이 되었을 생명의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잠시 울먹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2024-02-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