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사기극’ 전청조 징역 12년

“소설가 상상력 뛰어넘어”… ‘사기극’ 전청조 징역 12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2-14 18:41
수정 2024-02-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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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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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열린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또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자 주인공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을 담은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러우며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202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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