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43)씨와 10대 딸 4명 앞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며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 B씨를 밀어 오른쪽 팔꿈치에 4㎝가량의 상해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판단 아래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자주 물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잘못인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