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 누설 공모 혐의

공수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 누설 공모 혐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8 00:45
수정 2024-02-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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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 과정 SNS 올려 논란
대검, 법무부에 林징계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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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50·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대검에 근무하던 임 부장검사가 상관인 한동수(58·24기) 전 감찰부장(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4일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을 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한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 전 검사장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기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며 최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202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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