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노조 탈퇴 종용
검찰 수사관과 수사정보 거래한 혐의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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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김모 검찰 수사관(6급)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지난 2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지난 18~19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허 회장은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노조 탈퇴 강요가)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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