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22 16:49
수정 2024-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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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노조 탈퇴 종용
검찰 수사관과 수사정보 거래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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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김모 검찰 수사관(6급)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지난 2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에게 지난 18~19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허 회장은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노조 탈퇴 강요가)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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