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04 01:32
업데이트 2024-04-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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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일 사유 형사소송 시 가능”
업무 복귀는 불가… 17일 첫 항소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심판 절차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측 모두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소희 기자
2024-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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