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건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A씨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풀려났다. 가석방 기간은 2021년 만료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원심 재판부는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건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A씨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가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풀려났다. 가석방 기간은 2021년 만료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원심 재판부는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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