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소송 가액의 25%만 인정…소송 비용 75% 부담해야
피해자 母 “공부 잘 하는 머리로 괴물 되지 말아야”
권경애 변호사
법원 “변호사 재판 출석해도 승소했을거라 보기 어려워”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노쇼’를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들으며 정신이 혼미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박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자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유족의 변호인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출석한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액의 25%인 5000만원만 인정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이씨의 소송 비용과 권 변호사 측의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전체 소송 비용의 75%를 원고(이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 母 “사회 시스템 단 한 곳이라도 작동해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18년 A여고 졸업식에 딸의 영정을 들고 참석했다며 올린 사진(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이기철씨 페이스북 캡처
이어 “권 변호사와 해미르 측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확정받고 나에게 청구를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재판부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지만, 판사분들은 서류가 너무 많아 읽기 힘드니 정리해달라는 등 성의가 없었다”면서 “왜 이런 선고를 했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는 재판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냥 서류만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하지 왜 재판을 하느냐. AI만도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아직까지 권 변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사과든 변명이든 한 마디도 없다”면서 “학교 공부만 잘한 그 머리로 괴물이 되지 말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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