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07 09:47
수정 2024-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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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검찰이 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이같은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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