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병사들 몰래 찍고 SNS 업로드…20대 법정구속

화장실서 병사들 몰래 찍고 SNS 업로드…20대 법정구속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8-23 10:34
수정 2024-08-23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1년 6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