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7개월 만에 항소심
檢 “‘공범’ 임종헌 사건과 병합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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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이익을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1일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6일 1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휴정 시간에 방청하러 온 지인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1심에서는 다수 쟁점에 있어 임 전 차장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 외국에서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2024-09-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