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재판행

‘재산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재판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0-07 19:46
수정 2024-10-07 1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재산 신고 과정 총재산 96억을 73억으로 축소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