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원 무혐의 처분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원 무혐의 처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3-05 11:40
수정 2025-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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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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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A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했고 A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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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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