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21 14:11
수정 2025-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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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난동 및 의사봉 강탈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한 편의 조폭 영화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단적인 소란과 난동을 반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는 표결 도중 의장석으로 갑자기 난입하여 의사봉을 탈취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번에 상정된 ‘제330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합법적 의사일정 변경 방식이다. 시정질문이 의사일정의 필수절차는 아니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이전에 상당수 종료되어, 상정 안건의 대부분(102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그리고 기존 일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직원, 시의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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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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