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1시간 30분만에 “피고 무죄”…방탄조끼 입은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재판 시작 1시간 30분만에 “피고 무죄”…방탄조끼 입은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26 23:34
수정 2025-03-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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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무죄에 방청석 박수 터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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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3시 36분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던 이 대표는 무죄 선고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활짝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무죄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장하는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비로소 미소 띤 얼굴로 변호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을 1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감색 정장,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정장 안에 방탄조끼도 갖춰 입었다.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유죄가 나오면 상고도 검토할 계획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말을 아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선고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데 이어 두 번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까지 무죄로 판단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선고는 법원 방호원과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법원 삼거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했다. 법원도 입구부터 통행자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가방에 있는 음료수를 직접 마셔 보라고 요구하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다.
2025-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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