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업데이트 2019-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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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차액 48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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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 피고 “월급 다 못 받았다”는 베이비시터 A(62·여)씨와 “약속대로 준 것”이라는 주부 B씨

●원고 “일당 9만 3333원… 차액 달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하기 시작한 A씨. 소개소를 통해 3세와 5세 두 아이를 돌보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거들며 월급 2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 집에서 일하며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일째인 지난 1월 22일 밤 B씨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돈은 195만원만 받았습니다. A씨는 “월급 28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일당은 9만 3333원”이라면서 9만 3333원X26일=242만 6666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당을 7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면서 그만두기 전날까지인 25일치(7만원X25일=175만원)에 위로금 20만원까지 챙겨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싫은 표정 지었다’며 해고해 놓고 이런 게 어딨느냐(A씨)”, “아이가 우는 데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B씨)”는 등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고, A씨는 차액 47만 6666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일당 7만원’ 조건… A씨도 동의”

‘한 달을 못 채우면 일당을 7만원으로 계산한다’는 조건은 B씨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의 내밀한 사정까지 알게 되는 입주도우미가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주 도우미가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한 달을 수습기간으로 뒀고, 여러 구인사이트와 소개소에 광고를 낼 때마다 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A씨도 동의했다는 거고요.

●법원 “원고 동의받았다고 입증 안 돼”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 미만 근무 시 1일 7만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기로 고지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개소로부터 이 조건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47만 6666원을 놓고 6개월간 다툰 재판.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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