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시 다문화 반영 토론회

헌법 개정시 다문화 반영 토론회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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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급속히 늘어난 이주 여성과 노동자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퍼진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사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정치권 일각의 헌법 개정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터라 앞으로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다문화 현상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헌법학회와 국가인권위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현병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사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제58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 제정자와 개정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현행 헌법에 문화를 명시한 대목이 드물다”며 “헌법 해석을 통한 다문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헌법의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나아가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다문화 문제나 이와 관련한 일정한 지침을 국가에서 부여한다면 어느 수준이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다음 “소수 집단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인지,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내용일지,혹은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내용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온다면,(다문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여 헌법 전문이든 헌법 총강이든,기본권장(章)이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과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다문화 사회와 국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헌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국민 개념을 전제했다면서 최근 이뤄진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외 우수 인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 것은 사회통합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방증인 셈”이라며 “다문화 사회 담론에 충실하자면 결혼이민자와 정주 외국인,그 자녀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재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법제와 사회환경을 제공하며,그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내재한 차별 인식을 바꾸고 이를 실천하는 게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류시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다문화 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발제를 통해 “취업의 자유나,직업선택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보편적,생래적 권리로 국적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며 “결혼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다문화사회는 단일문화체제인 민족국가를 넘어 민주와 법치,문화,복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라며 “우선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이는 성공적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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