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6일 선수 계약금과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북도 레슬링선수단 전 감독 이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말부터 1년간 도에서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중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고 나머지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선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도와 협회에서 나온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말부터 1년간 도에서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중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고 나머지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선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도와 협회에서 나온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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