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900만원’ 농구공 발로 찬 NBA감독 관중석의 아이 맞힌 죗값

‘벌금 3900만원’ 농구공 발로 찬 NBA감독 관중석의 아이 맞힌 죗값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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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공을 차 관중석의 어린이를 맞힌 미프로농구(NBA) 감독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NBA 사무국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스와의 정규리그 홈경기 종료 9분 34초를 남기고 자기 앞으로 굴러온 농구공을 걷어찬 릭 칼라일 댈러스 매버릭스 감독에게 벌금 3만 5000달러(약 3900만원)를 물렸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관중석으로 날아간 공은 세 번째 열에 앉아 있던 사내아이의 머리를 때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칼라일 감독은 두 번째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퇴장당했다. 나가는 길에 관중석에 들른 그는 공에 맞은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홈 팬들은 기립박수로 그의 기행을 용서했다. 하지만 팀은 86-95로 졌다.

마찬가지로 심판 자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마크 큐반 댈러스 구단주도 벌금 7만 5000달러(약 8385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12-0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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