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국 AI 활용 의혹 징계위 회부
“잘못된 선택 반성, 상대 대국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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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A는 어린 나이에 입단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당분간 바둑돌을 잡지 못하게 됐다.
자격정지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년이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이날 함께 열린 운영위에서는 ‘AI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 기사 내규가 신설됐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기사는 자격 정지 3년 또는 제명 징계를 받는다.
A는 한 온라인 기전에서 국내 정상급 기사와 대국하며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A가 둔 수가 AI 프로그램이 추천한 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기원 등은 AI 전문가에게 기보 판독을 의뢰했고, A는 한국기원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위를 열어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가 소속기사 내규와 전문기사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A가 미셩년자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A를 대신해 징계위에 참석한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A는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