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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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 킴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 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맹은 김 전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 사유화, 채용 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팀 킴은 평창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사상 처음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쓴 그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로부터 인권침해와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 공정위는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모씨에 대해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1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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