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제공
WKBL은 29일 2023년 FA 대상자 16명을 공시했다.
데뷔 후 처음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부천 하나원큐 김예진, BNK 이사빈 등 2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하고,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2차 FA 대상자는 모두 14명으로 강이슬과 김한별을 비롯해 김진영, 이경은(이상 인천 신한은행), 김정은, 고아라(이상 아산 우리은행)이 포함됐다. 강이슬과 김한별이 최대어다. 팀 내 주축이라 원소속 구단에서 잔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채진(신한은행)도 2차 FA 대상자에 속해 있었지만, 은퇴를 선언해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단별로는 KB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 4명, 신한은행, 하나원큐, BNK가 2명씩 포함됐다. 용인 삼성생명은 1명.
FA 협상 기간은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원소속 구단과 21일부터 27일까지 3차 협상을 벌이게 된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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