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출발 한 번이면 실격’ 규정에 발목

‘부정출발 한 번이면 실격’ 규정에 발목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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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영 이어 볼트도 눈물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대 이변은 바뀐 경기 규정에서 비롯됐다.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가 엄격해진 실격 규정에 울었다.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국영(20)도 그랬다.

출발 총성과 함께 스타트블록을 박차고 나가는 단거리 선수에게 부정 출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다. 수년을 공들여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도 못하고 단번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한 번은 봐주던 규정이 바뀌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펴낸 2010~11년 대회 규정집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열리는 모든 대회에서 부정 출발을 한 선수는 곧바로 실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볼트는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

부정 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스타트 반응 시간이 0.1초 이하로 나왔을 때와 총성이 울리기 전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부정 출발이 선언된다. IAAF는 인간의 반응 시간으로 볼 때 총성이 울린 뒤 0.1초 이내 튀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반응 시간이 0.1초 밑으로 나오는 선수는 곧바로 실격 처리한다.

두 번째는 출발선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움직임이 있었을 경우다. IAAF 규정집 162조 6항에 따르면 스타트블록에 발을, 지면에 손가락을 각각 댄 채 엉덩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마친 선수는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 움직여서는 안 된다.

볼트는 이 두 조항 모두에 걸렸다. 아예 총성이 울리기 0.145초 전에 뛰어나갔다. 마음이 급했다. 100분의1초 차로 승부가 갈리는 단거리 경기에서 스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평소 느린 스타트를 초중반 스퍼트로 만회하던 볼트가 욕심을 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규정은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볼트는 불안했던 것이다.

지난 27일엔 김국영이 남자 100m 자격 예선 2조에서 반응시간 0.146초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출발 전 미동이 다른 선수들의 출발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돼 실격당했다. 김국영은 162조 6항 위반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단거리에서 이틀간 모두 8명이 트랙 밖으로 쫓겨났다.

대구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1-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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