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中법원 “주인이 1700만원 배상”

개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中법원 “주인이 1700만원 배상”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9-18 13:03
수정 2024-09-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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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레트리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골든레트리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중국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달려들려고 하는 반려견을 보고 놀란 40대 여성이 유산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반려견의 주인이 여성에게 9만 위안(약 167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41세 여성 얀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의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이후 임신한 지 약 4개월이 된 올해 초 얀은 택배를 받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건물에서 튀어나와 자신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골든레트리버를 목격했다. 깜짝 놀란 얀은 뒤로 물러서는 동시에 허리와 하복부에서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다.

곧바로 병원을 방문한 얀은 의사들로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얀은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뒤에 배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내 아이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나는 3년 동안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아기를 가진 뒤 유산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후 얀은 반려견의 주인인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는 “당시 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골든레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훈련받을 정도로 온순한 개”라며 “얀이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끈으로 묶어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임신 15주가 넘은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리의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이 겁을 먹어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됐다”며 리에게 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지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서 1억 1000만번이 조회될 정도로 논란이 됐다.

한 누리꾼은 “반려견 주인이 임신한 여성에게 자신의 개가 뛰어드는 걸 보고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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